도내 전통사찰지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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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사찰지정 서둘러야
  • 제주불교
  • 승인 2004.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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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과 경내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 중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을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31일 발간한 ‘전통사찰현황’ 자료집에 의하면, 전국의 전통사찰 수는 총892곳이며 이 가운데 조계종 사찰은 731곳이고, 경북지역이 171곳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도내 전통사찰은 관음사,법화사,불탑사,제석사,천왕사,월정사,월성사 등 모두 7곳으로, 도내 사찰 숫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 2001년 10월 월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 간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한곳도 없다.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소재한 사찰의 10% 정도가 전통사찰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전통사찰 지정대상이 모자란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소속종단이나 사찰 자체에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혹시 전통사찰등록을 한 후 사찰재산의 처분이나 사찰환경정비행위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기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거나, 고유한 한국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간직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찰이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불경, 불보살상 등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하루속히 전통사찰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등록한 후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긴축예산타령을 이유로 전통사찰보존의 예산지원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2011년까지 추진하는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에는 불교문화재의 보존방안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계획이 누락된 것도 도 문화재당국이 전통사찰을 단순하게 ‘특정종교의 시설’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도 불교계의 여론을 의식해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일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일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제주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전통사찰등록, 경내지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전통사찰지정, 사후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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