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야
상태바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야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4.2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기쉬운 세무상담

A씨는 항상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명할 방법이 없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 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거짓 세금계산서”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 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유형 및 휴 · 폐업 여부 조회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