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사업자등록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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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사업자등록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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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 국세청에서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여부),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 됩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구성 )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서 일이 잘못될 경우 그 모든 피해는 본인이 져야 하므로 친구나 가족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는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담 정창선(본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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