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법난(法難)’이라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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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법난(法難)’이라 부르자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6.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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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 글은 지난 6월16일 제주불교 4·3의 진실 규명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4·3으로 상처 난 제주불교의 영혼을 위로하다’라는 주제 토론에 관한 필자의 생각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우리나라 현행헌법 제20조 ①항과 ②항의 조항이다. 이 두 조항이 헌법적 의미는 종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국가는 정치와는 별도로 종교를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신성한 믿음의 성전으로 보전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69년 전 현행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미군정 당시에 이곳 제주 땅에서 인권이 실종된 상황에서 일어난 4·3사건이긴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는 국가권력이 함부로 막 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가 통용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 4·3진압과정에서 신성한 성전인 제주불교를 탄압하고 말살했던 사건이기에‘4·3법난’으로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즉, 4·3의 범주 속에 불교계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제주불교를 경시하고 탄압하여 초토화 해버린 사건이기에 4·3사건과 4·3법난은 당연히 구분하여 각자 독립된 이름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4·3법난 속에는 토벌대에 합류한 서북청년회의 종교적 성격과 불교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청은 극렬 우익반공주의 청년단체로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3 당시 초토화 작전 중심에 서청단원 500명이 있었다. 이 때 이승만은 진압을 명령하면서‘가혹하게 탄압하라’지시하며‘4·3을 완전히 발근색원 하여야만 미국이 원조가 적극화 할 것’이라 독려하는 발언록이 보존돼 있다.

법화사는 한국전쟁 발발 후 육군훈련소 숙영지로 이용되어 사찰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선광사는 새로 지은 대웅전을 강제 철거하여 학교를 짓는데 목재로 사용하였고, 고관사는 총칼을 들이대고 강제 매각되어 조천면사무소로 활용하는 등 불교 탄압이 도를 넘었다. 

토벌대가 4·3진압 당시 북촌마을 주민들을 초등학교 마당으로 강제운집 시키고 이중 경찰가족과 군인가족 그리고 기도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을 집단 학살했다. 이러하듯 종교적 편향을 가진 토벌대 내에 서청단원인 기독교인이 벌인 잔혹상이라 유추 할 수 있다.

제주에는 이형상이 벌인 숭유억불의 첫 번째 법난이라면 두 번째가 4·3법난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37개 사찰이 방화로 소실됐고 16명이 스님께서 사찰을 사수하다 온갖 고문과 함께 수장 되가나 총살로 순교하셨다. 이에 따른 진실규명이 물코가 트였다. 순교하신 스님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더 캐내어 순교 비에 담아내야 한다.

4·3법난 당시 제주불교의 위상이 군홧발과 총칼 및 방화의 화염 속에 추락했으나 숨겨진 진실이 더 많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날, 제주불교는 그 명성을 되찾고 부처님 정법 품안에서 함께 행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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