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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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 만든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08.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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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김명만 의원 주관
제주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명만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불교문화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6월 30일 열린 가운데 후속대처로 제주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간담회가 8월 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김명만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탄해 스님, 진우 스님, 혜전 스님, 희정 스님을 비롯해 강규진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장, 김명만 도의원,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사찰 및 불교문화 지원에 따른 타 시도와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며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통문화의 보전과 관리 및 육성 그리고 제주다운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 불교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탄해 스님은“우선 도의회와 제주도에서 전통문화 보존 관리에 조례 추진에 감사드린다”며“이 같은 조례가 지자체에서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종단과 사찰이 적극 나서는 일”이라고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재 전문위원은“그동안 문화재 소장 사찰에만 지원이 됐을 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불교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타 지방은 조례가 지정된 만큼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육성을 위한 조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육성의 지원에 예술, 홍보, 교류,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충, 교육 보급, 전시 및 박물관 건립 사업이 포함된 가운데 여기에‘조사와 연구 사업’을 추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만 의원은“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특별자치도이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면 조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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