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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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6.10.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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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 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해아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도 현금으로 증여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든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예금, 적금, 주식매수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 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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