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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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안 돼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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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알기쉬운 세무상담

J씨는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받아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서 양수 자와 공모하여 원래 양도가액보다 1억5천만 원이 과다한 업(UP)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후 양도자 (양수 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UP계약서 작성 사례

전소유자 (비과세)

양도신고자 (UP 계약서작성) 양도금액 9억5천만 원(실거래 양도금액 8억 원)

후 취득자(양수 자) 양도차액 5천만 원 (실거래 양도금액 10억 원)

DOWN 계약서 작성사례

양도자 (3억 원에 취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차액 1억 원 (양도금액 4억 원) (실거래 양도금액 4억5천만 원)

후 취득자 (양수 자)  (비과세요건 충족 ) (8억 원 양도 비과세로 신고)

실 거주 목적의 취득자 J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억5천만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와 공모하여 4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소유자가 1억5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줄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2011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감면되며, 또한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실거래가액과 신고가격의 차액                       과태료

실거래가액과 10% 미만 차이                        취득가액의 2%
실거래가액과 10% 이상 20%  미만 차이             취득가액의 4%
실거래가액과 20% 이상 차이                        취득가액의 5%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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