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사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도유형문화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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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사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도유형문화재 지정된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10.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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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년 소영대선사 원불로 조각승 단응 등에 의해 제작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지난 9월 13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 영조사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대정읍 영락리 영조사(주지 관일 스님)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9월 11일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에서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조사 소장의 목조아미타삼존불감(木造阿彌陀三尊佛龕)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불감은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으로부터 1692년 소영대선사의 원불로 조각승 단응, 탁밀, 보웅, 종인 스님 등에 의해 제작된 것임이 확인됐다.

이 때 단응과 탁밀 등은 17세기 후반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지를 근거지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들로, 해당 불감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협시보살인 관음보살입상, 대세지보살입상)은 비록 상은 작지만 강인한 상호와 단순한 선묘, 불·보살의 착의 양식 등에서 이들의 조각적 개성과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유산본부는 설명했다.

이불감은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제작자, 참여자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불감이라는 희소성 및 작품성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세계유산본부는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불감은 스님들이 만행하면서 불공을 올릴 수 있도록 불․보살상 봉안해 조성한 휴대용 법당이다. 이번 불감은 관일 스님의 부친이자 영조사 창건주 홍규서(법명 상우) 스님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에서 수행하다 내도하면서 원불로 모시고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일 스님은 “홍규서 스님이 지난 1976년 입적 후 영조사는 1979년 화재로 인해 요사채 등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홍규서 스님의 유품은 가사와 불감만 겨우 건졌다”며 “문화재적로 지정되면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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