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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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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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N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을 마련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N씨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등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N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고, 세무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게 신고해왔던 것들이 전부 밝혀져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하고 말았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매출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 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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