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의료의향서’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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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의료의향서’작성하기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11.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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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년 2월 본격 시행, 교계가 할 일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연명의료결정법’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관점에서 교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3차례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 제주 유일 상담 작성은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③ 사전명명의료의향서 추진 배경과 방향

 

본 기자가 지난 11월 9일 제주대학교 병원 법당서 제주웰다잉연구소를 통해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지 기자 11월9일 제주대병원 법당서 직접 작성
내 생명에 대한 결정권, 난생 처음 행사하는 순간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기간 동안 본 법인(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본은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메일로 전송됩니다. 2018년 2월 법 시행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시스템에 우선적으로 등록됩니다.”
“혹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이나 철회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10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2월 시행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과 관련해 앞서 본지 기자는 지난 2013년 웰다잉 지도자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쓰면서 미리 연습을 해보고자 했다. 시범사업기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도 모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며,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11월 9일 제주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799-1782, 소장 수상 스님)에 전화를 걸어 상담예약을 했다. 상담은 제주대학교병원 내 종교실인 불교법당에서 진행됐다. 때마침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원들이 병원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기도에 동참하는 날이기 때문에 회원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함께 작성했다.
수상 스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앞에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부터 꼼꼼히 체크했다. 특히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인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작성자 본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항목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 중단 결정에 각 항목별로 모두 선택했다. 또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공받는 호스피스 이용 계획을 물었을 때 당연히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망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갔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이나 철회하고자 할 때, 자신이 등록한 등록기관(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럼, 서울에 직접 올라가야 하느냐?”는 질문에“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인 만큼 내년 2월 시행이 본격화되면 도내 등록 기관이 선정되어 도내에서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밝혔다.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상담사의 질문 항목마다 꼼꼼했다. 처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설명했다. 어쨌든 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난생 처음 행사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함께 작성한 고계출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원은“웰다잉 교육을 받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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