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2020년까지 3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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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2020년까지 3단계 추진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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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원장 보산 스님, 종단 발전기금 3천만원 쾌척

임시종회서 신임 집행부 및 문화센터 자부담 승인

 

태고종 제주교구 종도들의 가장 큰 원력인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이 무술년에 본격 추진된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종무원장 보산 스님)은 지난 1월 10일 3층 법당에서 주지대회 및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종도들에게 제주태고문화센터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자부담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보산 스님은 종무원장 당선 후 종도 스님들에게 감사의 삼배를 올린데 이어 앞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종무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종도의 심부름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동안의 종단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의 밑거름이 되고자 종단의 발전 기금 3천 만원을 쾌척하는 등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에 몸소 모범을 보였다.

종무원장 보산 스님이 종단 발전 기금 3천만원을 총무국장 원오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센터 설계비 1억 원이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올해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갈 제주태고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공연장과 전시실, 태고체험관 등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으로, 3년에 걸쳐 국․도비 18억, 자부담 12억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자부담 조성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어 개최된 임시종회에서는 총무국장 진경 스님이 행정부원장, 규정국장 원오 스님이 총무국장, 문사국장 무송 스님이 규정국장, 신임 성원 스님이 포교국장으로 신임 집행부가 종회의 승인을 받는 한편 제주태고문화센터 자부담 안건도 종회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았다.

한편 이날 주지 대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주지방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설명회는 종교인과세의 의미와 소득과세에 대한 범위, 종교활동비 항목 규정,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지방세무서 직원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보시금, 불전함 등 종교단체 전체 수입에 물리는 게 아닌, 직원보수나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직무수행비’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흔히 ‘독살이’라고 하듯 대부분이 혼자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타 지방의 대형 사찰과는 달리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종회의장 자은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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