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태바
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8.01.3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기쉬운 세무상담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요즘 신문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보면“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협의가 있거나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 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