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4.3피해 상황 조사 연구 전혀 없어
상태바
종교계 4.3피해 상황 조사 연구 전혀 없어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8.03.2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금순 문학박사의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1>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미군정.정부수립기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수난’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금순 문학박사는‘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이란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주제발표를 하는 한금순 박사.

 

#머리말
제주4․3항쟁은 제주사회 전반에 걸친 제주도민 모두의 항쟁의 역사로 제주도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실이다. 해방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고 제주사회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인민위원회가 각 마을별 자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이들의 활동이 모아져 제주도민 전체의 활동으로 이어진 결과가 결국은 제주도 전체의 비극이 되었지만 제주4.3항쟁이라는 역사적 항쟁의 기록 또한 만들게 되었다.
제주불교 역시 제주 사회의 현안에 제주도민과 함께 하여 제주4.3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주불교는 제주4.3항쟁으로 종교 활동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시련을 겪어야했다. 종교적 기반 시설인 사찰 건물 및 불상을 비롯한 필요 집기는 물론이었고 승려들의 피해 또한 막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서도 제주불교계의 제주4.3항쟁 참여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그 진상을 규명하고 기억하기 위한 불교계의 활동 또한 미미한 실정이었다.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의 한국전쟁기 불교문화재 피해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불교사연구회가 행한 제주4.3항쟁기 불교계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제주4.3항쟁에 관한 대표 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에서조차 종교계의 제주4.3항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야말로 한국불교가 제주불교의 제주4.3항쟁 참여에 대한 첫 관심 표명의 장이라는 데에 연구자로서 작은 희망을 걸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해 놓고 싶다.

1954년 10월 10일 「한라산 개방 기념 답사」-제주도지사가 무장 경찰관의 경호를 받으며 개산기념식을 행하고 한라산을 오르고 있다. (출처: 제7대 제주도지사 길성운 기증기록물)


#제주4.3항쟁 개요
우선 제주4.3항쟁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4.3항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본 주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4.3항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정의)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3.1절기념대회’를 기점으로 한 경찰의 발포사건에 항의하는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항쟁으로 제주도에서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는데 이들 희생자의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고 이승만대통령의 강경진압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군정의 역할 또한 규명되어 있기도 하다. 
제주4.3항쟁에서 토벌대로 지칭하는 구성원들은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파견된 응원경찰인 전남경찰 전북경찰 경기경찰 철도경찰 등과 대한민국 육군 제9연대와 제2연대, 그리고 군과 경찰이 된 서북청년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무장대는 무장한 제주도민들을 지칭하지만 토벌 과정에서 무장하지 않은 제주도민들도 무차별 학살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취지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도에도 결성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고,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자치기구로 치안 활동에 주력하고 자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제주도의 행정을 주도하였다.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제주도에 하나 밖에 없는 정당이며 정부 행세를 하는 조직이라고 파악한 기구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중앙의 좌익 세력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그 성격이 연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활동은 각 마을의 공동체조직 운영과 일치되는 활동을 하여 중앙의 좌익단체와는 조금 달리 제주도만의 자율적 활동을 하던 인민위원회의 성격이 연구되어 있기도 하다.
1947년 3.1절 기념식을 전도민의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의 각계각층이 모인 ‘3.1투쟁기념 행사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1절기념 행사는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는데, 3.1절 기념행사에서는 모스크바삼상회의 내용의 실천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이다라는 인식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주장하였고 그밖에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3.1절 기념행사는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하기로 하였다.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주민 3만여 명이 모였고 3.1절 기념 행사가 끝나자 군중들은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이가 다치게 되었는데 이를 경찰이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무장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다. 국민학생과 아이를 안은 여인 등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3.1사건에 대한 ‘제주도 3‧1사건대책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3월 10일 제주도청 등 제주도내 직장의 95%인 166개 민·관 단체 총파업이 실시되었다. 제주사회는 3.1사건 희생자를 위한 조위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제주농업학교에 설치된 미59군정중대 본부.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1948년 5월) (출처: 제주4.3아카이브)


미군정은 육지부의 응원경찰과 군을 제주도에 투입하였다. 경찰은 파업 직장의 간부들을 연행해 갔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발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사건 관련하여 발포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도청 직원, 학교 교원, 제주경찰 등 파업관련자들을 군정재판에 회부하였다. 한 마디로 제주사회는 3.1사건 이후 격랑에 휩쓸렸다. 
1948년 남한 단독선거안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남조선노동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인 2.7사건으로 전국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제주도에서도 검거 바람이 불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실시하였다. 350명의 무장대가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무장대는 5·10 단독선거 거부 투쟁으로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 공무원 납치·살해, 선거인명부 탈취 등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하였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여 선거를 거부하며 입산, 제주도 2개 선거구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미군정은 5·10선거의 거부를 미군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도에 증원하여 파견시켰고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제주도에 파견된 9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후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토벌대에 의한 집단 학살이 행해졌다. 4.3항쟁으로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의 ‘초토화작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이전의 희생자들은 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제주도에서는 또 다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 되고 처형되었다.  서귀포, 제주항 앞 바다, 제주읍 비행장, 섯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되고 암매장되었다. 또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항쟁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시켜버렸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 해제를 선언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담당했던 마을성곽 보초 임무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로써 제주4.3항쟁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민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감시와 구금, 정부의 홀대 속에 오랜 세월 정리되지 않은 4.3의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