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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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8.03.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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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17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하면, 이 때 시가는 5억원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반증여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44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부 증여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천720만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천62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 전산입력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확인 등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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