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난 사실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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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난 사실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우담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18.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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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큰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L이 2016년도 에 소득이 1억 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7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여 주는 제도는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하며, 개인 및 법인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L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7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결손금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적용요건 :
○ 법인 및 개인 요건  :  전기 법인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요건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환급신청 하여야 함.
○ 신고요건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과세기간)와 그 직전 사업 연도에 법인세 신고 (그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세 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였을 것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종합소득세액)
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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