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세금징수시기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상태바
알기쉬운 세무상담 - 세금징수시기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 우담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18.08.0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대리점을 운영하던 Y씨는 거래처 부도로 3년 전 갑자기 폐업하게 되었는데, 경황이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 않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Y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국가가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정지
시효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시작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
②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     세조합 징수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Y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