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스님, 공용윤리위원회 종교계 대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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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스님, 공용윤리위원회 종교계 대표 위촉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8.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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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제주대학교병원서

수상 스님(반야사 주지,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장,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장)이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종교계 대표로 위촉됐다.

제주대학병원은 2018년 4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공용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대학병원은 지난 8월 2일 공용윤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제주대학병원의 경우 전문분야 내부위원 7명, 종교계와 법조계 외부위원 2명 등 총 9명이 위촉됐다.

수상 스님은 “타 지방의 경우 종교계에서 공용윤리위원은 대부분 목사와 신부님들이지만 제주대학병원서 호스피스와 웰다잉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제가 공용윤리위원으로 위촉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말기 환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의사들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용윤리위원들의 의견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서 “의사가 소명은 하되, 외부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는 지난해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기관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제주지부로 등록되면서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적극 홍보해 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맞도록 하는 제도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해 자신의 사전의사를 표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언장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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