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주택임대와 세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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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주택임대와 세금 2
  • 우담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18.09.1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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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요건
: 내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5배 이내의 부수 토지(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이내)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 감면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30(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후관리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소득세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 신고 등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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