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보가 진실한 귀의처임을 믿어야 한다”
상태바
“불보가 진실한 귀의처임을 믿어야 한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8.11.2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율의 기초

“재가 불자들이 알아야 할 계율의 기초”는 대만의 대표적인 율학도량인 의덕사에서 유학 중인 스님께서 보낸 원고로 11월4일 연미마을 천진암 신도들이 수계의식을 앞두고 밴드를 통해 함께 읽고 공감한 내용을 실었다. <편집자주>

 

 오계를 받아 지니면 
자연히 스스로 세 가지에 귀속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귀명불(歸命佛), 
귀명법(歸命法), 
귀명승(歸命僧)이다. 
다른 외도를 섬겨서는 안 되고,  
하늘에 예배해서도 안 되며, 
귀신 등에 기도하거나 
길흉화복을 점쳐서도 안 된다.

 

(2) 삼귀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삼귀의는 정식 불교신도가 되는 필수과정일 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하는 계조목이다. 일단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면 다른 종교를 신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올바로 삼보를 믿는 부처님 제자다. 
● 삼귀의가 금지 하는 세 가지
불교신도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나면, 세 가지의 행위가 금지된다. 천마(天魔)외도, 외도의 삿된 교설, 외도의 무리에 귀의할 수 없다.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계를 받아 지니면 자연히 스스로 세 가지에 귀속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귀명불(歸命佛), 귀명법(歸命法), 귀명승(歸命僧)이다. 다른 외도를 섬겨서는 안 되고,  하늘에 예배해서도 안 되며, 귀신 등에 기도하거나 길흉화복을 점쳐서도 안 된다.」
● 삼보에 귀의 후 올바른 믿음으로 불교 배우기 
첫째 천마외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귀신이나 외도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보가 진실한 귀의처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불도를 따르다가 귀신도나 마도에 잘못 빠지지 않게 된다. 
둘째, 법보에 의지해서 계정혜 3학을 수학해야 한다. 기타 외도의 삿된 교설이나 서적을 받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법을 잘못 오해하여 삿된 법이라 여기지 않게 되고, 불법에 기생하는 외도가 되어놓고 자기 자신만 그 사실을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셋째, 승보를 예경해야 한다. 스님들을 따라서 불법을 수학해야 외도나 신통 있는 자를 찾아 숭배하지 않게 되고 다른 종교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배워야 올바른 믿음으로 불교를 배우는 것이다. 
(3)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法鼓文化編輯部 受戒50問 중)
불살생계의 핵심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물이나 곤충 등을 죽이지 않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자비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 사람을 죽이는 중죄(重罪)의 조건
살생계는 사람을 죽이면 무거운 죄가 되고, 사람 이외의 기타 생명을 죽이면 가벼운 죄가 된다. 기타 생명이란 ‘축생’과 사람 아닌 존재인 귀신 등의 ‘비인(非人)’을 말한다. 살인의 중죄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성립한다. 
1) 사람 : 살해의 대상이 사람이다.
2) 사람이라는 생각 : 대상이 사람인줄 알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죽일 마음 :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다.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착오나 과실 등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편을 일으킴 : 사람을 죽이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사용한다.
5) 상대방의 목숨이 끊김 : 피살자의 목숨이 끊겨서 사망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살인의 중죄를 범한 것이고,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살인의 방편죄가 성립된다. 
● 의지 없이 일어난 살생은 중죄(重罪)를 범하지 않는다
살생은 행위를 하기 전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의지 없이 일어난 살생이라면 중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살생을 했거나 혹은 장난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으면 중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참회가 가능한 가회죄(可悔罪)를 범한다. 
뜻밖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살생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신 착란이나 미친 상태에서 일어난 살생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죄 가운데 특히 ‘부모’나 깨달은 성인인 ‘아라한’을 살해하면 역죄(逆罪)에 속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는 살생계 가운데 가장 극심한 중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낮고, 비인(非人)을 죽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동물을 죽이는 경우는, 도살업자가 아닌 이상 매일 돼지나 소를 잡지는 않는다.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범하는 살생계는 곤충이나 개미 혹은 모기 등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해치는 곤충이나 개미 등은 당연히 쫒아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실수나 착오로 이들 생명체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그들이 선한 업도(業道)에 태어나서 필경에는 꼭 성불하도록 발원을 해줘야 살생죄를 면할 수 있다.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보살계 규정에 의하여 불살생계를 지키려면, 자신이 직접 살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살생을 하도록 권하거나 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닭, 오리, 물고기, 개구리 등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죽은 육류를 구매하거나 먹는 행위는 오계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속하지는 않는다. 물론, 발심하여 채식을 할 수 있다면 보살계의 자비정신에 부합하므로 가장 이상적이다.  
(4) 불투도계(不偸盜戒)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法鼓文化編輯部 受戒50問 중)
도둑질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 뜻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허락을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몰래 훔치는 행위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간의 법률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를 지키면 사람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도둑질하지 않는 계를 지키는 이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않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빈곤을 구제하고 타인에게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 도둑질 하는 계를 범하는 조건 여섯 가지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 계를 범한다.  
(1) 타인의 물건 : 타인의 재물
(2) 타인의 물건이라는 생각 : 물건이 다른 사람 것이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3) 훔치려는 마음 : 훔치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훔치려는 사전 의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4) 방편을 일으켜서 취함 :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훔치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5) 오전(五錢)의 값어치 : 훔친 물건의 값어치가 오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 마갈타국의 국내법을 참고하여 기준으로 삼은 금액이다. 그 당시 국내법으로는 오전 이상을 훔친 이를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제자들이 오전 이상을 훔치면 계를 내놓고 환속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6) 본래 있던 장소를 벗어남 : 훔친 물건을 들어서,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를 벗어나면 범한다. 
● 남의 물건 슬쩍 가져가지 말 것
만약 물건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편취, 겁취, 절취, 강취, 소송취, 소매치기, 세금탈세, 부탁 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다 도둑질이다. 
배고픔, 질병, 천재지변, 인화(人禍), 가족양육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남의 물건을 허락 받지 않고 가져가면 도둑질이다. 
만약 곤란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사람이 주는 보시를 받는 것은 무죄다. 빌리고 나서 안돌려 주는 것 역시 도둑질이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편리를 탐하는 일이나 슬쩍 남의 물건을 가지는 것을 일반인들이 비교적 소홀히 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이들이 바가지로 돈을 더 얹어 받는다든지, 우체국으로 서신이나 책 등을 보낼 때 우표값을 적게 낸다든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간다든지, 우산을 빌려 쓰고는 안돌려 준다든지, 공공물품을 개인의 사적 용도나 가정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이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별 뜻없이 행하는데, 이런 행위를 일상에서 오래하게 되면 어느 날 양을 끌고 가는 상습범으로 변할 수도 있다. (역주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뜻) 타인을 번뇌롭게 하고 손실을 입히며, 자신은 도둑질 하는 계를 범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일을 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이윤을 취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음모를 써서 취하지 말아야 한다. 오계를 전부 받아 지키는 거사는 정당한 영업이나 직업을 가져야 하고,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탐심으로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면 모두 이 계를 범하게 된다. 
불투도계를 지킬 수 있는 이는 마음이 안정된 채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확신하니 이것이 바로 복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전을 일구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친하다면 상대방의 물건을 이야기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가 친구의 물건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친구가 마음속으로 환희심을 내고, 친구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친구 것이라고 여겨 피차의 분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없이 물건을 써도 도둑질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인연이 이처럼 돈독하고 믿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비록 도둑질하려는 마음은 없었으므로 근본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