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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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 우담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18.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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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담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 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 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 (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후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 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 가능)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자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게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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