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칼럼 - 법 꼭대기 위에 노니는 민노총(民勞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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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칼럼 - 법 꼭대기 위에 노니는 민노총(民勞總)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8.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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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창 준<논설위원.전 제주도기자협회장>

이쯤되면 ‘막가자 판’인가. 친(親)노동자 정권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막강해진 민주노총이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점거하는가 하면 기업체에 난입, 임원을 무차별 폭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대검찰청은 우리나라 핵심 수사기관으로 최고 공권력의 상징이다. 외부세력이 대검청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검찰총장이 불법 집회자들을 피해 청사 뒷문으로 퇴근했다. 검찰총장의 뒷문 퇴근은, 어떤 폭력은 이미 법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노총은 최근 석 달간 대검찰청 말고도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 7곳에서 길게는 수십 일씩 점거 농성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도 한 때 점거했다. 민노총이 불과 석 달 사이에 관공서 7곳과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노총 소속 대한·대동운수 조합원들이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 이젠 별다른 뉴스도 아니다. 춘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48억 원을 들여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본회의가 8시간 연기됐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핵심협력업체인 유성기업.- 최근 이 기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후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몇몇 노조원들은 임원을 붙잡아 주먹과 발길질을 일삼았다.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구타했다. “네 주소를 안다. 가족들을 가만히 놔둘줄 아느냐”고 겁박도 했다고 한다. 임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고 바닥엔 피가 홍건하게 젖어 있었다. 노조원들은 바닥의 피를 물걸레로 닦고 철수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사건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은 아무런 저지도 않았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이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주도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는 자만심이 갖가지 폭력과 불법을 낳고 있다. 문 정부가 핵심 정책 의제 중 하나로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한 건 강성 노조를 키우는 데 카펫을 깔아준 거나 진배없다. 이러니 온 나라가 노조에 휩쓸려 있는 것이다. 강성 노조는 이 정부 들어 눈떵이만큼 몸집이 커지고, 그 힘은 하늘을 찌를 기세다. 민노총 등 노조단체에 가입한 근로자 12월말 현재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히 ‘노조 공화국’이란 자조 섞인 소리도 나온다. 물론 노조를 의도적 으로 약화시키거나 정당한 노조의 활동에 어깃장을 놓는 사(使)측의 행태도 썩 좋아보이진 않는다.
 이제 웬만한 국민은 ‘노조’ 하면 불법. 폭력성. 머리띠, 붉은 깃발, 함성을 연상한다. 이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까지 도매금으로 불법노조라는 멍에를 쓰기 일쑤다. 더욱 민망한 것은 민노총이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의 아이들까지 아비가 다니는 직장에 최우선으로 취업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이른바 ‘일자리 대물림’이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한 자동차 부품회사의 고용세습 문건은 그 회사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민노총 소속인 그 회사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신입사원 채용순서에 1순위는 퇴직 시기가 3년 남았거나 3년이 지난 조합원의 자녀, 2순위는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 자녀, 3순위는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이었다. 그 외 일반인은 4순위 아래로 밀려 있다. 일반청년들이 쉬 취업 못하게 3중(重) 벽을 쳐놓은 것이다.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겠다는 건가. 지나친 기득권 보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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