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지키고 정진하면 자연스럽게 심자재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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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키고 정진하면 자연스럽게 심자재 될 수 있어”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0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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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 의 기초(10)

“재가 불자들이 알아야 할 계율의 기초”는 대만의 대표적인 율학도량인 의덕사에서 유학 중인 스님께서 보낸 원고로 11월4일 연미마을 천진암 신도들이 수계의식을 앞두고 밴드를 통해 함께 읽고 공감한 내용을 실었다. <편집자주>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호망이고, 
지계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며, 
참회는 우리 마음의 청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5) 계를 범하면 호법신장님이 벌을 주시는가? (法鼓文化編輯部 受戒50問 중)

일단 계를 받고 나면 곧 바로 호법선신의 수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혹시 계를 받고 난 후에 못 지키고 범하면 원래 자신을 지켜주던 호법선신이 화가 나서 처벌을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계를 지키려면 우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불교의 계법은 심계(心戒)이므로 계를 지키려면 우선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어떠한 외적 힘을 써서도 속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지닌 ‘원력의 마음이(願心)’바로 계를 수호하는 근본이 된다.
수계 후에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선한 인연들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령 범하더라도 「법을 알고 법을 범하면 죄가 하나 더 추가 된다」는 식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범부보살은 본래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심리 상태에서 천천히 배우면서 성장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범부보살은 마땅히 성인을 모범으로 삼기는 하되, 자신에게 성인의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호법선신은 계를 지닌 불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을 보면 불법의 감흥을 받아서 환희심을 느낀다. 그들은 불법을 봉행하는 불제자들을 잘 수호할 뿐 신통력을 써서 징벌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실천하지 않고 계를 범하고도 참회를 할 줄 모르거나, 혹은 불법에 대해 신심과 공경심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호법선신의 감응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 비록 징벌을 받지는 않지만 호법선신의 수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호법선신에 대한 믿음
호법선신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들이 도심과 신심을 증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록 호법선신이 에스코트를 해 주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호법선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계로써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법에 편안하게 안주시키고, 계를 지키면서 정진하기만 하면 성엄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을 잘 보호하여 자재한 상태(수심자재,守心自在)가 될 수 있다.

(6) 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法鼓文化編輯部 受戒50問 중)

계를 받은 이후에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아서 계를 범했으면, 참회의 방식을 통해 과실을 참회하고 고칠 수 있다. 
참회는 불교계율의 범위 가운데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과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착오와 과실을 드러낼 수 있고, 승인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회의 용도와 뜻은 자기로 하여금 그 과실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해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일깨우는 것이다. 

●참회는 후회가 아니다
참회는 후회나 자기반성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참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내심의 불안을 대면하고, 그 불안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저 과실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는 다르다. 
자신이 범한 잘못과 참괴심을 느끼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해결함으로써 참회한 후에는 비로소 담연하고 자재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방하착할 수 있게 되고 다시는 그로 인한 번뇌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불교의 참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사참(事懺)
계를 범한 죄를 행위를 통해 참회하는 것인데, 잘못을 한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참회하거나, 절을 통한 참회법회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2) 이참(理懺)
내심으로 부터 진정으로 참회하여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함을 알고, 모두 마음으로부터 짓는 일체유심조를 알아서, 자기가 범한 과오를 담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보를 책임지는 것이다. 비록 업력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내심의 죄책감은 이미 소멸되어,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책임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마음은 안락을 얻을 수 있고, 다시는 번뇌로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 참회의 방법
참회의 구체적 방법은 기본상 네 종류다.
(1)즉시 참회 : 사건이 발생한 즉시 바로 참회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즉각 그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2)사후 참회 : 일이 벌어진 나중에 발견하고 참회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다. 
(3)절 수행을 위주로 하는 참회법회 참가 : 절 수행을 통한 참회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대신 과오를 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참법을 대중과 함께 수행하는 역량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발원하는 것이다. 대비참, 지장참, 양황참, 자비삼매수참 등의 법회가 대표적이다. 
(4)조석예불이나 송계를 하는 방식 : 조석예불이나 송계 등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에게 과오를 범하지 말도록 일깨우고, 과오가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에서 삼귀의 오계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계로써 마음을 지키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보살영락본업경》에 이르기를,
「계를 받고 나서 범하는 자가 계를 받지 않고 범하지 않는 자보다 수승하다. 계를 받고 범하는 자는 보살이라 부르고, 계를 받지 않고 범하지 않는 자는 외도라고 부른다.」
계를 지키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계 없이 범하는 것 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계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수호할 수 있다는 표시이고, 자신으로 하여금 보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호망이고, 지계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며, 참회는 우리 마음의 청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7)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방법과 자격에 대하여

●《사분율(四分律)》의 가르침 (T22, p. 1013, a19-b15)  

「때에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비구의 죄를 수시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타인의 죄를 드러낼 때, 자신의 몸이 청정하지 않고 입이 청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대방이 ‘장로여! 먼저 자신의 몸과 입부터 청정하고 위의를 갖추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파리여! 만약 비구가 몸과 입이 청정하면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또한 우파리여! 다른 비구의 죄를 드러낼 때 자신의 생활이 청정하지 않거나 들은 바가 적거나 경전을 독송하지 않는다면, 곧 바로 상대방은 ‘장로여! 우선 자신의 생활부터 청정히 하고, 경전을 독송하시오’라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파리여! 다른 비구의 죄를 드러낼 때 자신의 생활이 청정하고 다문이며 경전을 독송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못한다. 
또한 우파리여! 다른 비구의 죄를 드러낼 때 들은 바가 적거나, 비니법을 모르거나 혹은 말의 사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白羊 같다면, 타인의 죄를 드러낼 때 상대방은 곧바로 ‘장로여! 먼저 비니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시오.’라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른 비구의 죄를 드러내는 이가 다문에 비니법을 잘 알고 언어가 명료하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파리여! 비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죄를 드러내야 한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죄를 드러내야 한다. 공경심은 없으나 좋아한다면 드러낼 수 있다. 좋아하지도 않고 공경심도 없지만 그로 하여금 악을 벗어나도록 하고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다면 죄를 드러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공경심도 없는데다가 그로 하여금 악을 벗어나 선을 행하도록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존중하고 믿음을 가진 이를 찾아서 죄를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악을 벗어나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존중하고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악을 벗어나서 선을 행하도록 할 수 없다.  
우파리여! 그 때는 대중이 그를 포기하고 쫒아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여! 당신이 가는 곳마다 대중은 당신의 죄를 드러내고, 억념비니나 자언비니를 하고, 갈마나 대중의 법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포살이나 자자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말 조련사가 거친 말을 조련시키기 어려우면 채찍으로 쳐서 부린다. 죄를 지은 비구 또한 이와 같아서 참회의 과정 없이 먼저 포살이나 자자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자언비니나 억념비니를 한 후에 참석을 허락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파리는 환희심으로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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