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를 전해준 큰스님을 두 번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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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전해준 큰스님을 두 번 보지 못했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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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여성의 선구자 해월당 봉려관 스님 ⑦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가 주최하고 탐라성보문화원이 주관한 해월당 봉려관 스님의 발자취 세미나에서 전 동국대 선학과 강사 혜달 스님이 주제 발표한“근대한국여성의 선구자-해월당 봉려관 스님”을 본지에서 다시 소개하게 되었다. (단, 지면의 제약으로 각주는 부득이하게 생략해서 실었다.) <편집자주>

그 누구도 운대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필자가 구술채록 중 “김석윤이 운대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묻자, 되돌아온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대사는 봉려관도 몰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또「석성 김석윤」과『회명문집』을 대조하면,『회명문집』에 김석윤, 김석윤의 아들 3명, 건당상좌인 평수 스님, 두 아들의 은사가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김성수(呑虛)와 셋째아들 김인수(仁虛) 그리고 건당상좌 성원(평수, 盈虛)의 법호가 돌림자 ‘虛’字 이다. 이는 김석윤도 건당을 했고, 상좌 평수와 김석윤의 아들들 모두 회명문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한금순은 2~7에서 김석윤의 항일이력으로 인해 김석윤은 관음사와 제주불교활동에서 배제되는 요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관음사 기록에서 금기 인물이 되어 오랫동안 잊혀져야 했다는 것. 그를 잊을 수 없었던 동시대 승려들은 은밀한 표현으로 그의 존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승운대사’ 혹은 ‘운대사’라는 표현이라는 것. 항일저항운동의 선두에 섰던 김석윤이, 상운이라는 법명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아픔이 ‘유이승운대사(有異僧雲大師)’라는 표현으로 암시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관음사에 상주하던 대표적 인물은 봉려관, 도월, 이화이다. 그때 이들은 독신 승려였다. 하지만 김석윤의 첫째 자녀의 출생연도가 확실하지 않지만 1910년 5월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둘째는 1910년 5월에 출생하고, 셋째는 1922년에 출생하며, 넷째는 1930년에 출생한다. 김석윤은 계속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출가인의 길을 걷던 분이다. 당시 불교계가 다 그랬다고 말하는 일부 제주학자도 있지만, 만일 그랬다면 승단정화라는 명분하에 비구, 대처가 이분화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필자는 김석윤이 1909년 2월 항일항쟁에 참여하고는 그 뒤로는 뚜렷하게 항일운동에 앞장서지 않은 연유에 가족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유추한다. 부친의 노력과 제주유림의 노력으로 항일운동의 의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던 고승천과 김만석은 1909년 3월 4일 총살당했는데, 다행히 김석윤은 10년 형을 받았고, 1909년 7월 22일 무죄로 석방된다. 이런 결과는 당시 김석윤 구명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본정부와 가까운 내통자가 있었다는 유추가 가능하고, 총독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있었을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 항일운동 의병장임이 표면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피하고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당시 정치‧사회적 정황 상 매우 희박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9년 7월 대흥사 심적암에서 일어난 항일의병 전원이 그 자리에서 총칼에 죽었거나 잡혀간 사람은 심문 후 소사(燒死)당한 것과도 대비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김석윤은 부친이 기울인 구명노력을 경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김석윤의 부인과 자녀들의 안위 역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유추한다. 그리고 한금순의 주장처럼 20년간(1909년 출감 후 부터) 안거수행에 들어가고자 해서(그러나 20년간 수행에만 임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김석윤 자신의 이런 저런 이유로 1909년 이후에는 항일운동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뚜렷한 항일이력도 없다. 김석윤에게 오직 조선독립만 있었다면 그는 또다시 지역을 불문하고 타 지역에서도 전면에 나서 항일운동을 했을 것이다. 김석윤의 항일의지는 내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외피적인 것인지? 그것은 증거문헌을 통해 참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김석윤의 항일운동의지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필자도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할 예정이다.  
또 안도월은 김석윤 보다 출가연도가 늦다. 당시 제주불교계는 비구 대처를 크게 나누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법납이 적은 안도월이 관음사주지소임을 수행하던 시기에 과연 김석윤이 관음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을 수 있었겠는가! 봉려관은 1911년 김석윤에게 해월학교 교사 소임을 맡게 한다. 즉 봉려관은 김석윤을 내치지 않았다. 한금순의 주장처럼 항일운동이력을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김석윤을 해월학교교사소임을 맡도록 한 봉려관의 당시 입장을 한금순은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지? 이것은 봉려관이 당시 김석윤에게 할 수 있는 배려였다. 왜냐하면 봉려관도 1909년 항일의지를 갖은 후 항일을 실천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불교계 혹은 관음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일이력이 배제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한금순의 이런 견해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선승(先僧)이나 그 후손들에게 일제강점기 제주불교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김석윤을 배제해서 김석윤이 제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면 곤란하다. 한금순의 말처럼 제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다면 육지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보면, 김석윤은 육지에서 높은 수행력을 갖추었거나 뚜렷한 활동이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포교선두에 선 확실한 이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는 평범하나 신실한 승려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망형석성도인행록」은 김석윤이 보천교 미륵교에 몸담은 이력을 소개한다. 당시 위봉사는 서백일로 인해 폐사가 되었고, 지금의 위봉사위용을 갖추기까지 죽을힘을 다했다고 즉금의 위봉사 대중은 말한다.     
필자는 한금순의 논지 전개가 지나치게 김석윤에게 치중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근거가 없는 무리한 추론이다. ...... 
이어서 한금순이 ‘유이승운대사(有異僧雲大師)’가 김석윤인 그 근거로 제시한 문헌 A~E를 살펴보자. 
(ㄱ), A와 D의 원문과 이 원문이 이역(已譯) 된『회명문집』,『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의 것을 비교해 보고자 했지만, 원문을 구하지 못했다. A와 D 그리고 E는 봉려관이 운대사에게서 가사를 받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다. 이것은 한금순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 관음사 창건기록을 비교 대조하면서 마침내 ‘운대사’가 곧 김석윤을 은밀히 지칭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26)고 한 논거의 일부이다. 
필자의 의견은 이것으로 운대사가 곧 김석윤임을 은밀히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이다. ...... 만일 김석윤이 운대사였다면 적어도 법선을 위시해서 지금 제주지역 노스님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김석윤은 해방이 된 후에도 생존했었고, 한금순이 추리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비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자. 그렇다면 해방이 된 후에는 항일이력 때문에 김석윤이 운대사라는 것을 계속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이유 또한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또 해방된 후 제주에서 활동하던 김석윤은 왜 자신이 운대사라고 밝히지 않았는지? 김석윤의 동생 김석익은 왜 1949년 10월에 쓴「망형석성도인행록」에 김석윤이 운대사였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이미 해방 후여서 눈치 볼 일본총독부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적어도 한금순은 일제강점기 제주지역에서 김석윤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김석윤을 ‘유이승운대사(有異僧雲大師)’라고 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한금순은 냉철하게 A, D, E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봉려관과 인연 있는 사찰에 거주한 승려 중 ‘雲(운)’字를 가진 스님이 한 둘이 아니다. 해남 대흥사만 살펴봐도 많고도 많다. 김석윤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제시가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런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서 제주를 비롯해서 타 지역의 많은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운대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 것이다. 
참고로 안광호도 “기도 가피로 생면부지(生面不知)한 큰스님에게 가사를 전수받았다고 하셨다. 봉려관 스님이 생전에 염두에 두고 살폈지만 그때 만나고 그 후 더는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법인 역시 “가사를 전해준 큰스님을 두 번 보지 못했다. 누구인지 봉려관 스님도 모른다고 혜원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ㄴ), B와 C는 한금순이 김석윤이 관음사 창건에 깊이 관여한 논증으로 제시한 것이다. 관음사 창건에 큰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 전적 때문에 관음사 및 제주불교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그래서 유이승운대사(有異僧雲大師)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 
필자는 한금순과 의견이 다르다. 이 부분은 ‘관음사 창건’에서 논증할 것이다. ......
③ 운대사는 봉려관도 단 한 번 조우한 미지(未知)의 스님이다.
이것은 가장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 “윗대 스님들에게 ‘운대사는 아무도 모른다’고 들었다”, “‘봉려관도 운대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구술한다. 필자가 채록한 구술 대부분을 정리하면, ‘운대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운대사는 실존한 인물이다.’는 것이다. 만일 봉려관이 가사를 받기 이전에 면식(面識)이 있었던 인물이었거나, 가사를 받은 이후에 재차 만난 적이 있었던 인물이라면, 이 운대사에 관한 정보가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봉려관은 누구에게도 운대사가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랬기 때문에 안광호도 법인도 필자에게 “가사를 준 큰스님이 누구인지 봉려관 스님도 모르신다.”고 한 것이다. 당시 봉려관과 자주 왕래가 있었던 혜원(봉려관의 사형)도 안광호(봉려관의 조카상좌)도 운대사가 누구인지 봉려관에게 전해 듣지 못했고(법인구술에 의하면, 봉려관이 혜원에게 “다시 만나지지가 않았다”고 했다 한다), 국성해도 법희에게 “봉려관 스님도 운대사가 누구인지 모르신다.”고 했으며, 봉려관도 알지 못하고 입적했는데, 어찌 즉금의 한금순이 확실한 문헌증거나 구술증거 없이 김석윤을 운대사로 지목한 것인지! ...... 혹자는 천공(天供)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데, 이는 운대사가 누구인지 모름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천공’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언급했으면 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천공은 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믿지 않는다!  
1918년 3월 2일『매일신보』3면에 실린 기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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