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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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용 정창선
  • 승인 2019.06.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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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전기 자재 도, 소매업자 J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5천만 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과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매입비용도 불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J씨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지만  전기 자재를 매입한 경비지출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로 계산된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비용은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J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거래 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그럴 상황이 못 된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 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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