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세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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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 세금②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10.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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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화용 정창선 <본지 객원기자>

주택범위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 그 면적이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연면적 (지하층면적, 지상층 주차장 사용면적 및 주민 공동시설 면적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① 주택부분면적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전부주택 (부수토지 포함)
②주택부분면적 ≦ 사업용건물부분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용도별 면적기준으로 안분)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 한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 (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

주택수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 소유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에 의하여 그들 중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계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 적용 
임대사업자요건 _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 168조, 「법인세법」 제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것
-「민간 주택임대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임대주택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5배 이내의 부수 토지 (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이내)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감면내용
2019.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30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후관리
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4년 미안 임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소득세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 신고 등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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