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사망하기 1~2년 전 재산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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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사망하기 1~2년 전 재산 등의 처분
  • 정찬선 객원기자
  • 승인 2019.1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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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부과한 예

[문] 50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J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J씨는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증빙도 갖춰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해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내 2억 원 (또는 2년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재산종류별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란
◉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 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 소명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3억 - MIN ( 10억 × 20% ,  2억 )  = 1억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고,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 인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입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연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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