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화재 안전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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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화재 안전대책 시급하다
  • 제주불교
  • 승인 2004.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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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보 목조문화재 사찰건축물 13곳중 화재발생시 단 2곳만이 5분 이내에 소방차 진입 등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나머지 국보급 사찰은 화재진압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38개 사찰 중에서 5분 이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사찰은 10여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찰은 예기치 않는 화재발생 시에 응급 진압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사찰을 비롯한 모든 사찰의 재해 중 가장 파괴적인 것은 화재다. 화재로 인한 재앙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므로 사전 예방을 철저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따라서 다발성 화재원인에 따라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가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화재발생 상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70건으로 전체 화재의 26.2%를 차지하여 1순위이며, 불티는 64건으로 2순위로 집계됐다.

전기화재 중에는 피복이 벗겨진 노후한 전선(電線)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단연 으뜸이다. 따라서 시설한지 오래되고 벽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찰의 전기선은 전문 전기시설업자의 점검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또한 특히 겨울철 건조기에는 특히 생활쓰레기, 농사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남은 불티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마을, 지역, 직장 단위로 겨울철 건조기로 접어들기 전에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수회 실시해야 한다.

산불에 의한 화재가 산사(山寺)의 실화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산사를 찾는 등산객들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도내 각 종단과 각 사찰에서도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도문화재 당국이 사적지 한 곳을 정해 연1회 실시하는 화재경보훈련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사찰 34개소에 대해서 연4회 정도로 정기소방검사를 늘려야 한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에 집중된 화재대비책이 아닌 주요사찰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순찰과 소화전 설치 의무화, 협력적 119신고체제의 상설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소방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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