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무대는 주로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노력·재정봉사 등에 치우쳤다. 그런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양하다. 지역사회발전·사회복지·환경보전·교육 및 청소년선도·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재해 및 재난구조·문화예술진흥·국제 협력에 관한 봉사활동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제주도자원봉사활동조례(2002.11.13.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등록된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개선정방식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취업·진학·임용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증을 해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한 2003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등록된 제주지역 불자 자원봉사자는 겨우 70명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불교계가 운영하는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불교단체 회원은 500여명을 훨씬 넘어서고 그밖에 사찰 봉사단체를 합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기독교 등 타종교들보다 불교는 생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봉사등록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하고 활동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불교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다양화까지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관음사가 운영하는 제주양로원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중 인증센터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그밖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인증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자구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증제 및 상해보험제도를 불교봉사단체가 적극 활용한다고 해서 자비행의 참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불교봉사회는 자신의 모습을 널리 두루 알려야 한다. 끝으로 자원봉사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사회에 회향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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