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생활편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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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생활편의 제도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0.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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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 시행
모바일운전면허증 시행

해가 바뀌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금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이 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이 책자는 올해 1월 초 전국의 지자체‧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한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①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된다. 그동안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중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올해 3월부터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되어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주민등록증 & 여권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 ①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되며,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된다. ③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며, ④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적용된다.
여권은 기존 녹색 표지를 차용한 이후 32년 만에 ‘남색’으로 바뀐다. 또한 재질과 속지 디자인 변경과 더불어 여권 번호에 영문 한자리가 추가되며, 내용과 사진을 레이저로 인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진다. 

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금년부터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⑥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되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다. 

⑧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기존 구직자/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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