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으로 불안한 인도 불교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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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으로 불안한 인도 불교도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0.0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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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불교도들은 시민권법 개정으로 불안한 지위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의 불교도들은 시민권법 개정으로 불안한 지위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에 반발하는 이슬람 신도들의 폭력 사태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국가시민명부 등록 절차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 이주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시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모든 거주민들, 특히 인도의 여러 성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의 스님과 불교도들,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따라 다람살라 등에 정착한 티베트 불교도들의 미래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이하 NRC)는 인도의 합법적인 시민권자들에 대한 공식적 기록을 말한다. 1955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2003년 개정법규칙에 의하면 인도 시민권자는 양쪽 부모 모두 인도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한 쪽이 인도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쪽은 합법적인 이주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이 증가하자 2013년 아삼 주의 선거인 명부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색출해 달라는 청원이 대법원에 제출되고 2014년 대법원은 아삼 주의 NRC를 새로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새로 작성된 명부에 따르면 약 190만 명이 탈락하게 된다. 이들이 항소에서 패해 ‘외국인’으로 최종 분류되면 거주지에서 쫓겨나 수용캠프로 보내지거나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보드가야, 라지기르 외 비하르 주의 다른 불교 성지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NRC 등록 절차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민자’ 혹은 ‘외국인’ 등으로 판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재 비하르 주에는 약 2만명 이상의 불교도가 정착해 살고 있다. 또 8만 명에 이르는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를 따라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도착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람살라에, 일부는 보드가야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몇 세대에 걸쳐 정착했고 1세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 줄 선조와 자신의 계보에 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티베트 불교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일본, 라오스,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세운 50개에 이르는 사찰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관광비자로 보드가야에 머무르고 있으며 10년 넘게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권을 내세운 인도 정부의 강력한 불법이주자 정책이 NRC의 전국 확대 움직임 등으로 이어지면서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불교도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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