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9년 연말정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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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2019년 연말정산 (2)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0.01.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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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객원기자)
정창선 (객원기자)
정창선 (객원기자)

 

기본세율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산출세액×55%
●130만원 초과=715,000+(130만원 초과산출세액)×30%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수에 따라 세액공제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이상: 연 30만원 + 2인 초과 자녀 1인당 연 30만원×출산, 입양공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추가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Min[{Min(연금계좌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납입액}, 700만 원]×12%(15%)[한도액: 종합산출세액]

특별세액공제 
① 의료비  Ⓐ+Ⓑ+Ⓒ
 Ⓐ난임시술의료비: (난임시술비 지급액-ⒷⒸ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본인 등의 의료비지급액-Ⓒ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15%
 Ⓒ ⒶⒷ외 의료비: [Min(ⒶⒷ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급액-총급여×3%,  700만원)]×15%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의료비에 포함되어 공제가 됩니다. (급여가 년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면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20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60세 이하인 직계존속이 나이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된 경우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를 받은 부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료
일반보장성 또는 연 100만원×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또는 연 100만 원×15%

③ 교육비 [Ⓐ+Ⓑ]×15%
  Ⓐ근로자 본인, 장애인 재활 특수 교육비: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 및 입양자
  -초·중·고, 취학전 아동: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④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액+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액+지정기부금, 한도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공제 대상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공제 대상 기부금×30%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연 13만원 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1995.11.01. ~ 1997.12.31. 까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 [이자 상환액의 30%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중 연간(10만원× 100/110) 이내의 금액[1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15%(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5%)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한도액 

감면세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0%(2021.12.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액=Min(월세 액, 750만원) ×10%(or12%)
✽총급여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인 경우 12% 적용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자 포함)인 경우 10% 적용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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