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징수유예 납기연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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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징수유예 납기연장제도
  •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20.04.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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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코로나19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연장기간 :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정)

납부기한 연장사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③, ⑦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정) 

징수유예 사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가산금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금지 : 체납액을 징수 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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