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담 -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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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담 - 노란우산공제
  • 정창선 객원기자
  • 승인 2020.06.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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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객원기자, 세무사)
정창선(객원기자, 세무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등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 가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

●가입제한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납입금액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 납.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된 후 그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

●신청방법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매출액 증빙서류와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별도 만기 없음)

●지급대상
1.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2.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3. 가입 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상품 혜택 및 부가서비스
납입 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지급 가능)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 원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다면 납입 금액을 담보로 대출 가능, 대출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경영 상담 · 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 · 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물 이용 등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 : 지원 금액 12-24만 원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장려금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의할 점 : 중도해약시 원금 손실, 소득공제 받은 금액 추징
문의: 홈페이지 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상속.증여세 과세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
가격(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 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재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업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 ·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대상
상속 · 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19년2월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 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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