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교, 21대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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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교, 21대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 안종국 기자
  • 승인 2020.06.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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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계가 21대 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 종교 인권연대조직인 이주인권협의회는 6월17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속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에는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가 소속돼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참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확산된 이주민 혐오에 대해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으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일터에서 나오지 못해 약국 방문을 통한 마스크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변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 큰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불교대표 발언을 통해 “부처님은 재세시 수많은 인종의 사람 뿐 아니라 당시 소위 하층민 신분의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출가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 혐오를 없애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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