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선 선생이 들려주는 제주의 고문서 이야기 ⑥ "차첩(差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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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선 선생이 들려주는 제주의 고문서 이야기 ⑥ "차첩(差帖)"
  • 문창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승인 2020.09.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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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문창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차첩(差帖)이란 조선시대 직사(職事)가 있으나,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고신(告身)은 조선시대 1~9품 관원에게 품계와 관작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인데, 직사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祿)이 주어진 반면,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이었다. 차첩에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長)이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다.

 

 

 

 

 

원문)
[差帖]
幼學蔡三錫爲
別監者
癸卯正月日
進上柯査木運費顧助功大林條
郡守署理

번역)
유학 채삼석을 별감으로 삼을 것.
계묘년(1903) 1월 일 
(작은 글씨) 대림리 몫으로 할당된 진상 가사목을 운반하는 비용에 조력한 공 
군수서리


계묘년(1903) 1월 군수서리가 대림리 몫으로 할당된 진상 가사목[柯査木, 가시나무]을 운반하는 비용에 조력한 공으로 유학 채삼석을 별감으로 임명한다는 차첩이다.
유학(幼學)이란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을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성균관(成均館)의 중재(中齋)와 하재(下齋), 사학(四學)의 학생(學生)과 지방 향교(鄕校)의 청금록에 입적한 교생(校生)이 사마시(司馬試)나 문과에 나갈 때, 유학이라 불렸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을 모두 유학이라 칭했을 뿐 아니라, 17세기에 이르러 “살아있을 때는 유학이라 칭하고, 죽은 뒤에는 학생이라 칭한다[生稱幼學 死稱學生]”는 관습이 나타나 유생이 살아있으면 과거(科擧) 응시나 나이와 상관없이 유학이라고 칭하였다.
유학을 직역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양반에서부터 양인 상층에 이르는 넓은 신분층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양반 상층의 사람들은 관직, 전함(前啣), 산계(散階) 등이 기재되었고, 그 자제들도 문음이나 대가(代加)를 통해 관직, 산계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므로 유학은 양반 하층 이하나 양인 상층에서 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만, 양반 상층의 자제도 문음이나 대가를 받기 이전에는 유학이라 표기되었다. 이 때문에 유학 표기자의 신분이나 실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번 관직이나 산계를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유학이라고 표기하지는 않았다.
별감(別監)이란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두었던 향청(鄕廳: 留鄕所)의 벼슬이다. 향청에는 좌수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별감의 선발은 좌수가 향집강(鄕執剛)이나 장의(掌議)·유사(有司)와 상의해 향안(鄕案)에 입록된 향원(鄕員)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문학·인격 등을 갖춘 인물을 3배수로 경재소(京在所)에 천망(薦望: 후보자를 추천함)해 경재소 당상의 결재를 얻어 선출하거나 좌수가 독단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유향소로부터 매월 겨우 미(米) 5두(斗)만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유향소의 당해 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상당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던 지방의 유력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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