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칼럼 - 행정사 역할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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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칼럼 - 행정사 역할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0.1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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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객원기자.대한행정사협회제주도지부 부지부장
김승범-객원기자.대한행정사협회제주도지부 부지부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자금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보제공과 함께 컨설팅을 담당하는 행정사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 서류 담당 및 대행을 하는 전문자격자인 ‘행정사’가 법원과 검찰청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 관리서류 작성 및 신청, 토지허가 및 등록, 연금 심사청구 서류, 계약 등 거래에 관한 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조사까지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모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사제도의 목적은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이다.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의한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한다. 
 특히, 중소기업지원금 및 대출금 융자지원 등의 정책 혜택을 조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정부 추진정책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분석하여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요즘같은 지원 상황을 단순히 ‘지원 흐름이 좋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까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컨설팅 해주는 것도 행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필요한 정책자금, 기업인증, HR컨설팅, 경영지원까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갈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이 체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관계 사이트를 체크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각 중소기업들이 알맞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 큐레이션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들에게는 매출과도 직결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행정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업인증, 정책자금, 경영지원,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행정사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명확한 중소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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