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기2565(2021)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 발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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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불기2565(2021)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 발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어야
  • 안종국 기자
  • 승인 2021.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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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은 불기2565(2021)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했다.
5급 승가고시는 상반기에 3월 11일(목/ 음력 1월 28일)이며, 하반기는 9월 5일(일/ 음력 7월 29일)에 실시한다. 
4급 승가고시는 3월 19일(금/ 음력 2월 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하며, 3급 승가고시는 4월 2일(금/ 음력 2월 21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한다. 
2급 승가고시는 10월 1일(금/ 음력 8월 25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하며, 1급 승가고시는 4월 15일(목/ 음력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한다. 
1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①2010년~2016년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대덕 또는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수교육 중 법계교육인 ‘대덕ㆍ혜덕 법계과정’을 이수한 스님, ②대덕・혜덕 법계 수지 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누적점수 150점 이상, ③대덕・혜덕 법계 수지 이후의 결계신고 누락이 없는 스님, ④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등이다.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①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견덕 또는 계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 ②견덕·계덕 법계 수지 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누적점수 180점 이상, ③ ‘승가고시법 시행령 별표1, 별표1-2, 별표1-3’에서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스님, ④견덕・계덕 법계 수지 이후의 결계신고 누락이 없는 스님, ⑤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등이다.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미, 식차마나니 등이다. 
그러나 각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문의 : 교육원 교육팀 02-20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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