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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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1.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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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지난 한 해 기업과 가계 등 할것 없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달라진 각종 제도를 고지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책자와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실생활과 관련되어 달라지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새해부터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참여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반려 해변 사업, 지역 경관 개선,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시범사업(’20.9 ~)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5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해양바이오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타겟소재 발굴을 지원한다. 해양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단기 실습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해양생물 기능성분 추출·분석, 해양바이오 제품화를 위한 필수장비 운용기술, 약 9천여종의 해양자원을 대상으로 기초효능(생리활성)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한다.

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바닷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닷가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번조차 없는 ‘주인 없는 땅’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 전국 바닷가를 무인항공장치와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해 등록·관리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연720→연840시간)된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 고등학교 42만2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7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한다.

제주도, 이렇게 달라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신축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보건·복지·안전, 1차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분야) 44건을 발표했다.
우선 민생경제·일자리분야를 보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제주청년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교육 훈련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등 참여자 1인당 월 150만 원을 최대 2년 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된다.
보건·복지·안전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둘째 이상 출산·입양 시 주거 임차비(5년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1천 만원+ Happy – I’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한 모든 제주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보장항목별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교통분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90만 원)를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환경보전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생수, 음료수 등 투명 폐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어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분야 향유 기회 제공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9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월 8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1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제공된다.
그 외에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며,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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