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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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1.0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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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약속에도 재차 무산된 제주 4.3특별법으로 제주도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치인들의 약속에도 재차 무산된 제주 4.3특별법으로 제주도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4·3특별법)이 다시 한 번 무산되었다. 원래는 이달 7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기로 했지만,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4·3특별법 연초 안건 처리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4·3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배‧보상 관련 조문과 용어 선택을 두고 최종 의견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도 포함됐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뤄졌지만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명예회복이 무참히 무산됨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올해 추념식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유족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4·3특별법 개정안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일 것”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국면에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면서,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 등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자는데 노력하자“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어 연초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달 2월에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를 다시 기대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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