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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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1.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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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지난 한 해 기업과 가계 등 할것 없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달라진 각종 제도를 고지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책자와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주에 이어 실생활과 관련되어 달라지는 내용을 두번째로 소개한다. / 편집자 

 

신문(종이)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새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에서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하여,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까지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새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청년마을 조성확대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하여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올리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한다.

택배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하게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시, 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시, 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등이다.

생산자.소비자 위한 착한 할인 확대
작년에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39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된 전국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점(1.2만여개)에 6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자체 할인행사 개최를 위해 11개 광역시·도와 협력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을 수립해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으로
기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을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제주형 생활임금 변경
교육,문화, 주거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가능한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변경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액이 시급 10,150원(월 2,121,350원)으로 인상변경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취약계층에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업(業)토링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멘토링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업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도내거주 만19-39세 청년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 원격근무, 앱 개발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된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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