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봄이 오다
상태바
사설 - 봄이 오다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1.03.0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현무암 돌담사이로 유채가 물들고 매화꽃잎이 지는 자리를 살구꽃이 피어오른다. 한바탕 태백산맥 동쪽에 눈이 퍼부었지만, 남도부터 봄소식은 북상중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매년 다를 것이 없겠지만, 올해는 유독 그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면 백신접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 이를 말해준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항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나 상층 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인력거꾼, 기생에 이르기까지 혹은 담배를 끊고 혹은 머리털을 깎으면서 이 운동에 동참했다. 어디 그뿐인가, 가까이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고진감래라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즐거움이 오는 법이다. 이 봄에 기대하는 희망, 친구들과 모여 정담을 나누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이 봄에 또하나의 희소식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제주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현실적 피해보상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통과는 ‘제주4.3’ 과정에서 빚어진 인명 피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4.3특별법은 그동안 위령 사업이나 의료·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판결 무효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반쪽자리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4.3특별법은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일괄직권재심’으로,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물론 아직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4.3의 봄은 기어이 오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