狂如 안재철 교수의 육조법보단경 읽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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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如 안재철 교수의 육조법보단경 읽기 [21]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21.05.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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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단은 송조의 구나발타라삼장이 창건한 것으로 비를 세워말하길 "후일에 반드시 어느 육신보살이 여기에서 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西京智光律師ᄂᆞᆫ 爲授戒師╷오 蘇州慧靜律師ᄂᆞᆫ 爲羯磨╷오 荊州通應律師ᄂᆞᆫ 爲敎授╷오 中天耆多羅律師ᄂᆞᆫ 爲設戒오 西國蜜多三藏ᄋᆞᆫ 爲證戒ᄒᆞ니 其戒壇ᄋᆞᆫ 乃宋朝求那跋陁羅三藏이 創建立碑曰호ᄃᆡ 後에 當有肉身菩薩이 於此애 受戒ᄒᆞ리라 ᄒᆞ시고

【諺解】西京 智光律師ᄂᆞᆫ 授戒師╷ ᄃᆞ외오 蘇州╷ 慧靜律師ᄂᆞᆫ 羯磨╷ ᄃᆞ외오 【羯磨ᄂᆞᆫ 作法ᄒᆞ다 ᄒᆞ논 마리니 作法홀뎐 네 이리 ᄀᆞ자ᅀᅡ ᄒᆞ리니 네 이ᄅᆞᆫ ᄒᆞ나ᄒᆞᆫ 法이오 둘ᄒᆞᆫ 事╷오 세ᄒᆞᆫ 人이오 네ᄒᆞᆫ 界라】 荊州╷ 通應律師ᄂᆞᆫ 敎授╷ ᄃᆞ외오 中天 耆多羅律師ᄂᆞᆫ 設戒 ᄃᆞ외오 西國 蜜多三藏은 證戒 ᄃᆞ외니 그 戒壇ᄋᆞᆫ 宋朝앳 求那跋陁羅三藏이 創建ᄒᆞ고 碑ᄅᆞᆯ 셰여 닐오ᄃᆡ 後에 반ᄃᆞ기 肉身 菩薩이 이에 戒를 受ᄒᆞ리라 ᄒᆞ시고 ((그때에) 西京의 智光律師는 授戒師가 되고, 蘇州의 慧靜律師는 羯磨가 되고, 【羯磨는 ‘作法한다.’(라고) 하는 말이니 작법할진대 네 (가지) 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니, 네 (가지) 일은 하나는 法이고, 둘은 事이고, 셋은 人이고, 넷은 界이다.】 荊州의 通應律師는 敎授師가 되고, 中天竺의 耆多羅律師는 設戒師가 되고, 西國의 蜜多三藏은 證戒師가 되었다. 그 戒壇은 宋朝의 구나발타라(求那跋陁羅三藏)이 創建하고 碑를 세워 이르되, “후에 반드시 肉身菩薩이 여기에서 戒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解說】⑴ ‘西京’은 長安이다. 
⑵ ‘爲’는 동사로 쓰여 ① ‘…가 되다, …으로 變化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變沙漠爲良田”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동사 뒤에 붙여 쓰며, 否定할 때는 ‘不’·‘没’ 등의 不定詞를 ‘把’ 앞에서만 쓸 수 있다. ② ‘…이다, 바로 …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때는 앞에 ‘不’ 등의 否定詞을 붙여 쓸 수 없다. 
諺解에서는 ‘…ᄃᆞ외오(되고)’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때는 일반적으로 앞에 다른 동사가 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에 ②를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예문] ① 一分爲二. (하나가 둘로 나눠지다.)
變沙漠爲良田. (沙漠이 良田이 되다.)
② 言爲心聲. (말은 마음의 소리다.)
⑶ ‘智光律師, 慧靜律師, 通應律師, 耆多羅律師 …’ 등과 같이 모두 ‘律’을 써서 律師라고 稱하고 있으나, 제자에 대한 역할을 말할 때는 ‘授戒師 … 設戒師, 證戒師’라고 하여 ‘戒’를 써서 戒師라고 하고 있으니, 戒師와 律師의 ‘戒’와 ‘律’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戒   (//)   ’는 두손  ()  으로 창과 같은 무기  ()  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律   (/*/)   ’은 손에 붓과 같은 필기도구를 들고  () 써서 길거리  ()  에 頒布한 것을 그린 것이라고 하므로,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법률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戒’와 ‘律’을 구분한다면, ‘戒’는 개인이 지켜야하는 것이고, ‘律’은 大衆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옳다면 은사스님인 律師는 개인이 지켜야하는 규칙만 알고 지키는 분이 아니라 大衆이 다함께 지켜야하는 것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며, 戒를 받는 제자스님은 먼저 규칙을 따라 각 개인을 지켜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戒’를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⑷ 受戒라 함은 出家者와 在家者를 막론하고 불교를 받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戒律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이 있다.
出家者인 比丘와 比丘尼가 되기 위해서는 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족계는 비구의 250계와 비구니의 348계를 말한다. 
소승불교에서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계를 수여하는 스승인 傳戒師, 그 장소에서의 범절을 가르치는 敎授師, 그 범절을 실행하는 羯磨師 등의 三師와 입회 증인인 七證師 등의 三師七證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五師만 이름이 보인다. 
대승 불교에서는 一師에 의한 수계나 스스로 誓願을 세워 수계하는 自誓受戒가 행하여졌다고 한다. 
⑸ ‘羯磨’는 원말이 僧伽羯磨(karma(산스), kamma(팔))이다. 하나는 業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불교교단 내부의 의식절차인 作法을 말한다. 
그러나 대체로 ‘갈마’라고만 音譯하면 불교수행자가 戒를 받거나 참회하고자 할 때, 사찰에서 행하는 의식행사의 작법(절차)을 말한다. 따라서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의결 사항이나 諍事 등이 생겼을 경우에 승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식적인 회의이다. 갈마는 원칙적으로 승가 구성원들의 전원 출석에 의해 집행되며, 의결도 전원 일치로 승인된다. 
예를 들어 오계를 비롯해 보살계, 구족계 등 계를 받은 때, 악을 없애고 선을 낳게 하는 의식을 갈마라고 한다. 갈마는 懺悔를 비롯해 잘못된 일을 막고 나쁜 짓을 그치게 해 죄를 소멸하고 선을 낳은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 작법에 관계하는 지도 승려를 羯磨師 혹은 羯磨阿闍梨라고 한다.
요컨대 羯磨란 受戒나 참회할 때의 作法이며, 羯磨師는 戒壇에서 계를 받는 이에게 지침이 되는 승려이다.
⑹ ‘乃’는 ① 代詞로 ‘너, 너의, 당신의’ ② 代詞로 ‘그, 그의’ ③ 動詞로 ‘…이다, 바로 …이다, 정말로 …이다.’ ④ 連詞로 ‘이에, 그래서(=于是, 便)’ ⑤ 連詞로 ‘뜻밖에도, 어쩌면’ ⑥ 副詞로 ‘비로소, 겨우(=才)’ ⑦ 副詞로 ‘단지, 겨우’ ⑧ 副詞로 ‘오히려’ ⑨ 副詞로 ‘마침내, 드디어, 결국’ ⑩ 助詞로 의미가 없거나, ⑪ ‘접때, 저번에, 이전에’ 등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③을 따르고 있다.
[예문] ① 乃祖乃父『書經』(너의 조상이 곧 나의 아버지이다.)
② 各修乃職『周禮·天官』(각자 그의 직업을 닦다.)
③ 失敗乃成功之母.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ᅌᅵ다.)
④ 因山勢高峻, 乃在山腰休息片時. (산이 높고 험하여 중턱에서 잠시 쉬었다.)
⑤ 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陶潛』(지금은 어느 때인지 물어, 뜻밖에도 한나라인 것을 몰랐다.) 
⑥ 勞動乃知人生樂. (일을 해야 비로소 인생의 낙을 안다.)
⑦ 天下勝者衆矣, 而霸者乃五『吕氏春秋·義赏』(천하에 이긴 자는 많으나, 패자는 단지 다섯이다.)
⑧ 將應之曰世尊法門 信廣大無邊 顧乃設爲方便狹小一門 使諸子 出火宅而入大乘 『禪要 序』(곧 응답하기를 世尊의 法門이 진실로 廣大無邊하지만, 그러나(顧) 오히려(乃) 方便이 되는 狹小한 하나의 法門을 베풀어, 모두 중생으로 하여금 불난 집을 벗어나 大乘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⑨ 乃至于此. (결국 여기에 이르렀다.)
⑩ 乃文乃武. (문이요 무라.)
⑪ 乃者我使諫君也 漢書 (지난 번 내가 군주에게 諫하도록 하였다.)
⑺ ‘當’은 副詞로 ‘꼭, 반드시(必, 必定)’라는 뜻이 있다. 
⑻ ‘肉身菩薩’이란 肉身佛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高僧大德이 成就한 一種의 境界로,  死亡後에도 肉身이 여전히 부패하지 않는다. 그 부패하지 않은 肉身은 全身舍利· 不腐肉身·肉身菩薩·金剛不壊之身 等으로 불리며, 제사를 모실 때 흙으로 만든 佛像을 眞身塑像이라고 한다. 선종 승려 가운데 최초의 肉身菩薩로 모셔졌던 분은 중국 선종의 제4조인 道信大師라고 한다. 
흔히 고승이 입적한 뒤 그 몸에 진흙이나 금, 옷 등을 칠하여 묘탑이나 사찰에 가부좌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이르기도 하고, 세속에서는 보살의 경계를 몸으로 증득하고 지혜와 연민의 마음을 갖추게 된 불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飜譯】西京의 智光律師는 授戒師였고, 蘇州의 慧靜律師는 羯磨師였으며, 形州의 通應律師는 敎授師였고, 中天竺의 기다라율사(耆多羅律師)는 說戒師였으며, 西國의 密多三藏은 證戒師였다. 그 戒檀은 宋朝의 구나발타라삼장(求那跋陀羅三藏)이 創建한 것으로, [그 때] 碑를 세워 말하기를, “後日에 반드시 한(어느) 肉身菩薩이 여기에서 戒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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