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 1회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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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1회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1.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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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신문사로부터 ‘생활법률 연재’를 의뢰받고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연재 내용 구성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례나 기본적인 법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한 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친근하게 읽으면서 법률상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므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점에서 도덕·종교 등의 생활관계 등과 구별됩니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기타 재화의 관계 등으로도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전자를 의무, 후자를 권리라 하므로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말합니다. 권원이란 용어도 있는데, 이는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원인 내지 근거를 말합니다.
 의무란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입니다.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자의적인 행사는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합니다.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으로는 권리의 존재,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존재, 행위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행사자에게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손해·고통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있을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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