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이 우경 스님 ‘대종사’ 법계 품서 수여
21일 대구 동화사에서 법계증과 가사 받아
21일 대구 동화사에서 법계증과 가사 받아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관음사 회주 삼이 우경 스님이 지난 21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로부터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 받았다.
대종사(大宗師)는 종단 최고 지도력과 수행력을 상징하는 비구 최고 법계로 승려가 된 햇수를 가리키는 승랍 40년 이상 종사 법계 수지자 자격을 갖는다. 또한 선‧교‧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함없이 활동하며 뛰어난 공적을 남긴 원로 스님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대된다.
우경 스님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관음사에서 고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이후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구좌읍 김녕리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회주를 맡고 있다.
우경 스님은 은사 고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제주불교의 청빈한 어른으로서 또한 보시행을 실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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