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공청회 - 유가족들“보상액 지급기준 산정 공감하기 어려워”
상태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공청회 - 유가족들“보상액 지급기준 산정 공감하기 어려워”
  • 김익수 대기자
  • 승인 2021.11.0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려
‘보상금’용어, 보상 액수 범위 쟁점 대두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인사말과 법안설명, 검토의견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안설명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4‧3사건법」주요 내용에서 (제명)은 현행유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로 (체계)는 31개 조를 43개 조(신설12개, 개정12개) 보상금 신청. 심의. 지급절차(9개 조), 보상금 차감, 형사보상, 혼인신고 특례 등 목적. 정의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보상’명시, 위원회 (실무위원회)기능 정비,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현행과 비교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검토의견발표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좌장으로 진행되었는데, 검토의견발표에서 제주4‧3유족회 고문 문성윤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지적해 둘 점은 개정법률안에 따른“보상금을 국가가 시혜(施惠)적으로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히 국가의 잘못으로 최소한 배상을 하는 것임을 입법자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허상수 前성공회대교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중대한 사정변경에 주목하여 희생자 추가신고와 인정과정에 부실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4‧3특별법 전부 개정 및 보완입법 이후 후속조치 시행에 필요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보상 규정이 신설될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구성에서 보상금 사항과 가족관계 정정 등의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원회가 피해구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호성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 화해 모델’의 구성, 추진에는 여러 논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 요소는 ‘당사자 동의’라 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것이 핵심적 문제이고, 특히 희생자. 유족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그래서 유효한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해결 방향 문제를 제시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과거사의 보상금 정의에는 지급주체와 지급대상, 지급이유 등을 규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검토의견발표가 끝난 후 방청객들에게 주어진 의견 제안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제안했고, 보상금 9천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냐 사법 판결에서 나온 것을 비교해 볼 때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적어도 보상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종교계 일부에서는 아직 진상규명은 멀었다면서, 유족이 없는 스님들 희생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인적피해상황에 대해서만 보상 돼야만 할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양조훈 이사장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 보완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금액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내년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9천만 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길이 열려있다”면서 “이 법이 개정되고 다음 법이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