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4회 - 사실혼 문제 (1) - 위자료, 인지 청구,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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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4회 - 사실혼 문제 (1) - 위자료, 인지 청구, 양육비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1.11.1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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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찾아온 할머니 고민입니다. 부모 없이 키워온 손녀가 작년에 결혼할 남자라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자의 부모들이 찾아와 혼례를 서둘러 달라는 바람에 결혼식을 치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임에도 두 사람 간에 잦은 다툼이 있는 듯 한데 손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날 남자는 손녀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가출하여 지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손녀는 남자아이를 낳았구요. 난감한 할머니의 사정을 들으며 구제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손녀는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할 듯합니다. 손녀와 남자,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므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 제926조 제1항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유책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녀가 출산한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인 게 분명하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스스로 인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강제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소급해서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보통의 경우 인지청구와 동시에 아이의 양육비청구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때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인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그 전에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객관적·외부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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