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 5회 - 사실혼 문제 (2) - 재산분할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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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5회 - 사실혼 문제 (2) - 재산분할청구 등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1.12.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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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찾아온 중년 여성의 고민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십 수 년을 살아온 남자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 집과 과수원 등을 마련하였는데 남자는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구제방법을 생각해봅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대법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826조 1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대법 1980. 12. 23. 선고 80다2077판결), 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동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됩니다.(대법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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