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연재 6회 - 상속제도 (1) 상속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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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연재 6회 - 상속제도 (1) 상속 순위 등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1.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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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권 및 상속지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암으로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손자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맏아들의 재산 중에 자신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작은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속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1990. 1. 13. 본문개정)’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입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남·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아들이 생존해 있다면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문의하시는 할머니의 경우, 사망한 아들의 자식(손자)과 배우자인 며느리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인 할머니와 사망한 사람의 동생인 작은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계는 없지만 혹 며느리가 데리고 온 자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사망한 아들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 여부 및 그 상속분을 등을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①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②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유류분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차회부터는 상속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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