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8회 - 상속제도 (3) - 배우자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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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8회 - 상속제도 (3) - 배우자의 상속권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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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평등상속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에는 부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부와 처의 사망에 따른 생존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부부차별 규정이 불평등하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민법에 의해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2. 법률상의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권을 잃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 취소의 경우 그 취소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를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대법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합니다.

3.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권
중혼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혼을 이혼한 후 후혼을 하였으나, 후에 전혼이 협의이혼취소판결에 의해 부활됨으로써 전혼과 후혼이 중혼관계에 있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민법은 중혼은 취소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취소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두 사람 모두 유효혼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상속권이 있다(대법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4.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생존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 1969. 7. 8. 선고 69다427 판결)

5. 배우자의 대습상속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그 생존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대습상속인 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6.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7. 배우자의 상속지분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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