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재 9회 - 상속제도 (4) - 태아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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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재 9회 - 상속제도 (4) - 태아의 상속권
  • 고태현 법무사
  • 승인 2022.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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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남자가 사망하였는데,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동승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여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재산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구제방법을 묻습니다. 
‘민법 제1000조 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고 하면서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의 사건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경우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므로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상속인이 되지 못함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동거했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남자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남자의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여인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청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태아의 상속능력’을 민법(법1003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권과 관련하여 동시존재의 원칙을 강조하여 포태 중인 태아에게 상속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포태되어 있고, 곧 태어나리라고 예상되는 태아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태아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유추하면 대습상속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라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생 후 해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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